건축물등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행복연구소 근황 8. 지난 한주 동안 행복연구소에서는 많은 일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사용승인 후 입주를 마치고, 행복연구소의 마지막 서류 작업이 남아있었습니다. 바로, 건축물등기 입니다. 사용승인이 난후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어 해당 구청에 의해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사람으로 치면, 등본이나 초본에 등재가 되는 셈입니다. 이후, 구청에 취득세 신고를 하고 취득세를 납부하면 건축물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취득세 납부에도 필요한 서류들이 많이 있는데, 사용승인 신청시 접수한 서류들과 겹치는 서류들이 대부분입니다.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신축건물의 경우 최초로 등기를 하게 되므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게됩니다.향후 해당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 변동에 대해서는 이 등기부를 기초로 이루어집니다. 이삿짐 정리를 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