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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연구소

건축가를 만나다 2.

지난번 글에 이어, 건축가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 더 하려 합니다.
우선, 그전에
설계비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이 될까요?
그동안 만났던 건축가 중 80%는 예상 설계비가 똑같았습니다.  기준이 뭘까요?
건축사에게 여쭤보니, 설계비나 감리비 등 비용 산정 요율이 정해져 있답니다.
건축면적에 따른 예상 공사비의 요율에 따라 선정된다고 하십니다. 계산식이 있다네요.
아래에 계산식을 가져와 봅니다. 

설계비는, 공사비 요율에 따라<엔지니어링 사업 대가의 기준>에 의해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공사비 10억 원인 경우 기본설계(1.77%) 실시설계(3.55%)를 합한 5.32% 약 5,320만 원가량 됩니다.
이런 경우 평당 설계비로 바꿔보면
공사비 10억 원, 공사비 약 350만 원/평
건물 연면적 : 10억 원/350만 원 = 약 276평
평당 설계비 : 5,320만 원/276평 = 19.3만 원

적정 설계비는 약 19만 원/평 내외로 건물 규모가 커지면 단가가 낮아지고, 건물 규모가 작아지면 단가가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계산식에 근거해 설계비를 받으시니, 안심하고 의뢰를 해도 될듯합니다.
위에서, 기본설계는 건축물 인허가 단계까지의 설계도면을.
실시설계는 공사에 필요한 기본설계도면+구조도(철근배근도, 골조구조등)+기계(냉난방,위생배관등)+전기를 총망라한 설계를 말합니다. 

참고로, 보건소에서 건네준 실시도면을 올려봅니다. 건축물 인허가 후 최종 수정이 이루어진 도면을 바탕으로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실시도서의 용도는 공사를 위한 도면이기도 하지만, 시공사 선정 단계에서 견적용 도면으로도 사용됩니다. 두께를 보시면 짐작이 가시겠지만, 시공을 위한 디테일에 현장 소장님이나 관계자분들이 혀를 내두르실 정도로 꼼꼼한 도면이 완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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